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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의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렵다.
공사 관련 계좌의 이자수익에 대한 실질 귀속과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약정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렵다.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르면 실질상 귀속 법인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급공사의 공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대금 및 공사비 지급계좌를 개설하였다. 해당 계좌에서 이자수익 등이 발생했으나 귀속에 관한 약정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 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귀속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채권확보를 위하여 개설한 분양대금 및 공사비 지급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과 관련하여 귀속에 대한 약정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 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회신사례(서면2팀-2114, 2005.12.20.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공사 관련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처리
회답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채권확보를 위하여 개설한 분양대금 및 공사비 지급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과 관련하여 귀속에 대한 약정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회신사례(서면2팀-2114, 2005.12.20.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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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2 (<time datetime="2007-12-03">2007.12.03</time> 회신), "이자수익의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28)
- 원 제목
- 이자소득의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른 경우 원천징수세액공제방법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