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방법은 누가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회신일 2008.0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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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2

과세표준 산정과 거래징수 방법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한다.

과세표준 산정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산정과 거래징수 방법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방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의 산정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방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과 거래징수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의 산정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방법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 (2008.01.22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방법은 누가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78)
원 제목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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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