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8회신일 2007.12.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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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1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상속세과세가액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비과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상속세과세가액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와 합산 제외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8 (2007.12.21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34)
원 제목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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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