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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무상 이전으로 재산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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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재산 이전이나 기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
2. 3.”의 경우는 유사사례(서면4팀-1635, 2007. 05. 16, 서면4팀-3607, 2006. 11. 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재산 이전 또는 기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이 경우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2. 질의 “2. 3.”의 경우는 유사사례(서면4팀-1635, 2007. 05. 16, 서면4팀-3607, 2006. 11. 01)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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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 (2008.01.23 회신), "타인의 무상 이전으로 재산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01)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