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한후 신고와 물납 시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회신일 2008.02.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후 신고와 물납 시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5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한후 신고서 접수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해 허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한후 신고서 접수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삭제 <2006.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06.12.30>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받았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2008.02.25 회신), "기한후 신고와 물납 시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76)
원 제목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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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