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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때 지급한 퇴직금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차액은 전입법인이 장래 지급할 퇴직금의 선급액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 대여액이 된다.
관계회사 전출입 때 퇴직금제도 차액을 종전 법인이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전입법인이 장래 지급할 퇴직금의 선급액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 대여액이 된다. 잔여 퇴직금은 전입법인에 인계하고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 사이에서 사용인을 전출·전입시키며 사용인의 동의를 받았다. 종전 법인은 퇴직금제도 차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고 잔여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 인계했으며, 근속연수는 종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사용인을 전출・전입시키면서 양 회사간 퇴직금 제도 차이에 따른 차액을 전입전 법인이 지급하고 잔여 퇴직금상당액은 전입법인에 인계하면서 퇴직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전입전 법인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는 경우 전입전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차액 상당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임
본문(원문)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사용인을 전출․전입시키면서 당해 사용인의 동의를 얻어 전출시점까지의 퇴직금상당액 중 양 회사간의 퇴직금 제도 차이에 따른 차액을 전입전 법인이 당해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잔여 퇴직금상당액은 전입법인에 인계하는 대신 향후 퇴직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전입전 법인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기로 하는 경우,
전입전 법인이 당해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차액 상당액은 사실상 전입후 법인이 당해 사용인에게 향후 퇴직시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선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간 사용인 전출·전입 시 퇴직금제도 차액을 전입 전 법인이 직접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전입 전 법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차액 상당액은 사실상 전입 후 법인이 향후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선급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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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7 (<time datetime="2007-12-24">2007.12.24</time> 회신), "전출 때 지급한 퇴직금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24)
- 원 제목
- 관계회사간 종업원 전출입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