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 법인세는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6회신일 2007.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 법인세는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8

그 부담액이 자산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면 양도법인의 익금이다.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의 법인세 상당액이 양도법인의 익금인지 물었다. 그 부담액이 자산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면 양도법인의 익금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법인이 자산양도로 부담할 법인세 상당액을 양수인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자산양도대가로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의 법인세 상당액은 양도법인의 익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양도법인이 자산양도로 부담할 법인세 상당액을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해 자산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의해 양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의 법인세 상당액이 양도법인의 익금인지 여부.

회답

양수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이 해당 자산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라 양도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6 (2007.12.28 회신),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 법인세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16)
원 제목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의 법인세 상당액의 익금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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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