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주요건을 보완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회신일 2007.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주요건을 보완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8

주주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일부터 1월 이내 보완하면 계속 충족한 것으로 본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와 발기 금융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주주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일부터 1월 이내 보완하면 계속 충족한 것으로 본다. 발기 금융기관은 시행령에 열거된 금융기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미충족하더라도 그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 요건 보완시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투자회사 요건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4호에 의해 상기 법인의 주주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발기인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요건과 요건 미충족 시 보완기간 및 발기 금융기관의 범위.

회답

1. 해당 법인의 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면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3. 발기인이 되는 금융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제21호 및 제3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2007.12.28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주요건을 보완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15)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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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