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숙사용 주택 임차료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0회신일 2007.12.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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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숙사용 주택 임차료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31

원문 회답은 의무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개인 임대인에게 지급한 기숙사용 주택 임차료의 지출증빙 수취ㆍ보관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의무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859, 2007.05.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인 임대인으로부터 기숙사용 주택을 임차하였다.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상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인 임대인으로부터 기숙사용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인 임대인으로부터 기숙사용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859,2007.05.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인 임대인에게 기숙사용 주택의 임차료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2팀-859, 2007.05.07을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0 (2007.12.31 회신), "기숙사용 주택 임차료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11)
원 제목
주택임차와 관련한 지출증빙 수취 보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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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