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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제한 기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제한 기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 취득 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 취득 후에도 그 제한이 이어진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취득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1항에 의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취득 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 (<time datetime="2008-01-16">2008.01.16</time> 회신),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02)
원 제목
법률에 의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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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