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상장주식 위험회피 손익을 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회신일 2008.0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상장주식 위험회피 손익을 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7

해당 자산·부채가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된다.

해외상장주식 관련 통화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인식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부채가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상장주식과 관련하여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인식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인식 대상여부는 당해 자산ㆍ부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ㆍ부채에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상장주식이 법인세법 제42조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인식 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자산ㆍ부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자산ㆍ부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상장주식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인식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자산·부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2008.01.17 회신), "해외상장주식 위험회피 손익을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98)
원 제목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