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회신일 2008.01.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언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31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된다.

순 외화채권채무 관련 파생상품이 평가손익 인식 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된다.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순 외화채권채무에 대하여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이 화폐성에 해당되는 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순 외화채권채무에 대하여 패상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화폐성외화자산·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인식 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자산· 부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자산· 부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순 외화채권채무에 대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이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인식 대상인지 여부.

회답

당해 자산·부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2008.01.31 회신),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89)
원 제목
통화관련 파생상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