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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회계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사업환산차대의 회계처리 방법이 지사별 현행환율법에서 사업장별 현행환율법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지사별 현행환율법에 따라 해외사업환산차대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2003년 파키스탄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폐쇄함에 따라 파키스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차(대)(자본조정으로 계상됨)를 회계상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세무상의 손익 인식시기에 대하여 공사현장이 폐쇄된 2003년이 아니라 해외지사 폐쇄신고된 사업년도인 2007년도에 인식하는 지 여부(사업장별인지, 지사별인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사업환산차(대)를 회계처리 함에 있어 당초 지사별 현행환율법에서 사업장별 현행환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지사별 현행환율법에 따라 해외사업환산차(대)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계처리 방법이 지사별 현행환율법에서 사업장별 현행환율법으로 변경된 경우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취득·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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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8 (2008.03.21 회신),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72)
- 원 제목
-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귀속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