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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 공동비용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 비용은 해외 법인 출자총액 중 해당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과 해외 법인이 공동 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의 안분비율을 물었다. 공동 비용은 해외 법인 출자총액 중 해당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해 발생한 비용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했다. 그 과정에서 공동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 비용에 대하여는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해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 운영하며 발생한 공동경비의 안분비율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 법인에 대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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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0 (<time datetime="2007-11-28">2007.11.28</time> 회신), "해외 법인 공동비용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45)
- 원 제목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시 안분비율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