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자녀추가공제를 받는 자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1회신일 2008.02.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자녀추가공제를 받는 자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2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추가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2인 이상 두고 있다.

질의요지

다자녀추가공제 규정의 적용대상 자녀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자녀추가공제 적용대상인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

회답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이면,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1 (2008.02.12 회신), "다자녀추가공제를 받는 자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38)
원 제목
다자녀추가공제 적용대상 기본공제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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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