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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순회교원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농산어촌학교 교원이 받는 순회교원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순회교원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교원이 둘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며 받은 수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의 교원이 둘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고 순회교원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2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순회교원수당” 은 「소득세법」제20조 규정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의한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2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순회교원수당” 은 「소득세법」제20조 규정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산어촌학교 교원이 순회 근무로 받는 순회교원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교원이 2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여 받는 순회교원수당은 「소득세법」제20조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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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 (2008.01.31 회신),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31)
- 원 제목
- 농산어촌학교 교원이 받는 순회교원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