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가 지급한 생리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회신일 2007.11.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지급한 생리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9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되며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노사합의로 생리수당을 추가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되며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자가 추가 납부할 때에는 추가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사합의에 따라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상황이다.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경우의 추가 신고·납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노사합의에 의한 생리수당 추가지급 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생리수당 추가지급 시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990,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90, 2006.05.30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리수당을 추가 지급할 때의 귀속시기.

회답

기존 회신문(서면2팀-990,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노사합의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은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되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에 따라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할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146 심판결정
    2020.09.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2007.11.19 회신), "추가 지급한 생리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15)
원 제목
생리수당 추가지급 시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