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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분양받은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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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선분양받은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우선분양 전환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임대사업자가 건설해 임대한 주택에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했다. 이후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해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2008.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2008.01.18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3 (<time datetime="2008-03-13">2008.03.13</time> 회신), "우선분양받은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61)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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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