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발령지 주택들을 판 뒤 기존주택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령지 주택들을 판 뒤 기존주택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기존 성남시 주택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발령지에서 취득한 두 주택을 양도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인지 물었다. 이 경우 기존 성남시 주택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남시 1주택 보유 중 전주시로 이사해 그곳의 두 주택을 취득ㆍ거주ㆍ양도한 사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남시 소재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던 자가 전주시 소재 직장으로 발령받았다. 전 세대원이 전주시로 이사하여 그곳의 주택 두 채를 취득해 거주하다 양도한 후 성남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성남시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던 자가 전주시 소재 직장으로 발령받아 전 세대원이 전주시로 이사하여 전주시에 소재하는 2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성남시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던 자가 전주시 소재 직장으로 발령받아 전 세대원이 전주시로 이사하여 전주시에 소재하는 주택(H, K)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이후 성남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남시 1주택을 보유하던 중 전주시 직장으로 발령받아 전 세대원이 이사하고, 전주시 주택 두 채를 취득ㆍ거주ㆍ양도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성남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7 (<time datetime="2008-02-27">2008.02.27</time> 회신), "발령지 주택들을 판 뒤 기존주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15)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