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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에서 뺀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도 빼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자산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2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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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1 (<time datetime="2008-03-13">2008.03.13</time> 회신), "임대소득에서 뺀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도 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10)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