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개성공단 자회사 저리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회신일 2008.01.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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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성공단 자회사 저리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9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낮은 이자를 받은 경우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정상이자율은 대여 당시 남측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 소재 특수관계자인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했다. 지급받는 이자가 정상이자율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북측에 소재하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인 법인(이하 ‘개성공단 자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가 정상이자율에 미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정상이자율은 당해 내국법인이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당시에 당해 내국법인 또는 다른 남측 내국법인이 개성공단 자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출입은행 등 남측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은 경우 적용할 과세기준과 정상이자율.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정상이자율은 대여 당시 해당 내국법인 또는 다른 남측 내국법인이 개성공단 자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출입은행 등 남측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 (2008.01.09 회신), "개성공단 자회사 저리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22)
원 제목
개성공업지구 현지법인에 대여한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적용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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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