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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미국영주권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해당 개인을 과세특례의 외국인근로자에 포함하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미국에 영주하는 개인에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미국영주권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영주권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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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2008.01.10 회신), "미국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21)
- 원 제목
- 미국영주권자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