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에게 고가로 산 주식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회신일 2008.01.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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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에게 고가로 산 주식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0

해당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거래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로서 국제조세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였다. 매입가액은 시가보다 높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 (2008.01.10 회신), "외국법인에게 고가로 산 주식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20)
원 제목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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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