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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사업연도 공제한도까지 공제하며,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월 여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공제한도까지 공제하며,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정부가 그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도까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되어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이월공제 여부.
회답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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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 (2008.01.21 회신), "외국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16)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