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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배당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배당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금의 국내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배당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第6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73, 2006.07.28 및 직세1234-2643, 1976.10.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2팀-988, 2007.05.23 및 서면1팀-1368, 2005.1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질의.
2.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국내 과세 여부.
3.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에 관한 질의.
회답
1. 서면1팀-1073, 2006.07.28. 및 직세1234-2643, 1976.10.25.를 참고한다.
2.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3. 서면2팀-988, 2007.05.23. 및 서면1팀-1368, 2005.11.1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직세1234-264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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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5 (2007.10.05 회신), "외국법인 배당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03)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원천징수의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