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분별 분할등기 주택도 수입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회신일 2007.10.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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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9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지분별 구분등기 후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하거나 지분별로 구분등기해 각자 사용·수익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경우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면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건물을 자기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2007.10.19 회신), "지분별 분할등기 주택도 수입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91)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따라 분할등기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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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