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보장제에 따른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보장제에 따른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가 수분양자가 임대보장제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계약 당시 임차인이 없으면 일정한 임대수입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상가 분양계약 당시 준공 후 임차인이 없으면 일정한 임대수입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 수분양자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임대사업 개시 전에 보장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프리미엄 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임.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74, 2007.10.0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374, 2007.10.0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계약 당시 당해 상가 준공 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의 임대수입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해주기로 약정(이하“임대보장제”라 함)하고 당해 상가에 대해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수분양자가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준공 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의 임대수입을 보장하기로 약정하고 잔금을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수분양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time datetime="2007-10-26">2007.10.26</time> 회신), "임대보장제에 따른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85)
원 제목
프리미엄 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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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