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프리미엄 보장금은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회신일 2007.10.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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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프리미엄 보장금은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6

보장 조건에 따라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한다.

아파트 분양의 프리미엄 보장 조건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장 조건에 따라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한다. 임대사업 개시 전 임대보장제에 따라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상가 분양계약 당시 준공 후 임차인이 없으면 일정 임대수입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하기로 약정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뒤 수분양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보장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프리미엄 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74, 2007.10.08 ; 서면1팀-1286, 2005.10.2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374, 2007.10.0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계약 당시 당해 상가 준공 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의 임대수입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해주기로 약정(이하“임대보장제”라 함)하고 당해 상가에 대해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86, 2005.10.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시 프리미엄 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374, 2007.10.08.; 서면1팀-1286, 2005.10.25.)을 참고한다.

1.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임대보장제를 약정하고 잔금을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수분양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이다.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2007.10.26 회신), "프리미엄 보장금은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84)
원 제목
아파트 분양시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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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