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할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9회신일 2007.10.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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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9

원칙적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해 사업소득이나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사업 포괄양도 대금을 연불로 지급받을 때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해 사업소득이나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대금 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에 의해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대금 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구분되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844, 2006.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44, 2006.06.26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그 대금지급 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사업양도의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대금을 분할 지급받음에 따라 추가로 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서면1팀-844(2006.06.26)를 참고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대금 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해당 사업양도의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해당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9 (2007.10.29 회신), "분할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75)
원 제목
사업양수도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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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