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용의사의 임상시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1회신일 2007.12.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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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4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병원에서 받는 임상시험 용역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병원이 받은 임상시험을 수행한 고용의사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병원에서 받는 임상시험 용역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병원이 임상시험의 주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운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원이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운용한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해당 임상시험 용역을 제공하고 병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병원이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임상시험에 대하여 동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임상시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병원이 주체가 되어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및 운용을 하고 위탁받은 임상시험을 동 병원이 고용하고 있는 의사에게 임상시험 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임상시험 용역을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병원이 제약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임상시험을 고용된 의사가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병원이 주체가 되어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하고, 고용된 의사에게 임상시험을 하도록 하는 경우 의사가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1 (2007.12.04 회신), "고용의사의 임상시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56)
원 제목
병원이 받은 외부위탁 임상시험용역대가를 고용의사에게 지급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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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