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치회비와 교재비도 비과세 학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3회신일 2007.12.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치회비와 교재비도 비과세 학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6

자치회비와 교재비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치회비와 교재비가 근로소득세 비과세 학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치회비와 교재비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을 위해 지급받은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치회비, 교재비는 비과세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나,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치회비와 교재비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3 (2007.12.06 회신), "자치회비와 교재비도 비과세 학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55)
원 제목
비과세학자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