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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재해복구도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활동의 기부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방공무원이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 참여한 활동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하였다.
질의요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2008.02.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2008.02.0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해당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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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6 (2008.02.18 회신),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도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42)
- 원 제목
-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