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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후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 용역 제공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전시회 후원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일시적 용역 제공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급사유와 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개인이 전시회와 관련하여 후원금을 받았다. 해당 금액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사례금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전시회 후원금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례금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인 개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후원금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전시회 후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거주자인 개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후원금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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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 (<time datetime="2008-01-29">2008.01.29</time> 회신), "전시회 후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39)
- 원 제목
- 전시회 후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