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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과 등록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에 따른 장학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등록금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로 공제한다.
대학원 장학금의 과세 여부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공제액 등을 묻는 사안이다. 규정에 따른 장학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등록금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로 공제한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기관이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해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8의2. 영 제11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육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4)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8의2. 제58조제1항제3호의5에 따른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원생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연말정산에서 해당 대학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적용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학원생이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등록금 총액에서 비과세 대상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이 교육비 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대학원생이 대학으로부터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따라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수업료를 말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8호의 “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1),]”는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학원생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인가.
2. 해당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공제액은 얼마인가.
3.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회답
1. 대학원생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말정산 시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적용하며, 대학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총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8호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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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time datetime="2007-09-06">2007.09.06</time> 회신), "대학원 장학금과 등록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34)
- 원 제목
- 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