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도시개발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도시개발 사업의 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각 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용역별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① 법 제2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용역을 의뢰했다. 조합은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 사업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개발 사업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853, 2007.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 사업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853, 2007.12.11.을 참고한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인지 사실판단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time datetime="2008-01-24">2008.01.24</time> 회신), "도시개발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31)
- 원 제목
-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