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주택 법인은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회신일 2008.02.2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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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9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해당 법인에는 등록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주택임대사업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해당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2008.02.29 회신), "임대주택 법인은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03)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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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