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회복지관의 취학전아동 교육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8회신일 2008.03.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복지관의 취학전아동 교육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3

해당 사회복지관이 법정 교육기관이 아니면 지급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학전아동의 학습을 위해 사회복지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관이 법정 교육기관이 아니면 지급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삭제<2007.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아동의 학습을 위해 사회복지관에 교육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당해 사회복지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아동의 학습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사회복지관이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310, 2006. 09.20】, 【서면3팀-240, 2006.02.0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전아동이 학습하는 사회복지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아동의 학습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관이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질의2와 관련해서는 서면1팀-1310, 2006.09.20. 및 서면3팀-240, 2006.02.06.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8 (2008.03.03 회신), "사회복지관의 취학전아동 교육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01)
원 제목
취학전아동이 학습하는 사회복지관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소득공제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