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한 출퇴근 편의 목적의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출퇴근 편의 목적의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과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별도로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차량 관련 지급액과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회답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의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한다. 다만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time datetime="2008-03-06">2008.03.06</time> 회신),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93)
원 제목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