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회계기능을 별도 시스템으로 처리해도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회신일 2008.0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계기능을 별도 시스템으로 처리해도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0

별도의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하면 해당 승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회계기능을 별도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할 때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하면 해당 승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회계기능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사적자원관리설비의 회계기능을 별도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의 회계기능을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회계기능을 별도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요건 충족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의 회계기능을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2008.01.10 회신), "회계기능을 별도 시스템으로 처리해도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84)
원 제목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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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