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9회신일 2007.1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7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춘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제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으로 공제가능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춘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은 당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및 기 회신사례(서면3팀-2722, 2006.11.08)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

회답

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춘 외상매출금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은 해당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및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2722, 2006.11.08)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9 (2007.12.27 회신),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66)
원 제목
중소기업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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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