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완료일 후 받는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용역 완료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완료일 후 받는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잔금지급일을 막연히 ‘입주시’로 표시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잔금을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받기로 하거나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명시하지 않고 ‘입주시’라고 표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되며, 잔금을 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 질의회신 사례 [부가1265.2-1380, 1983.07.12]를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2. 잔금지급일을 명시하지 않고 ‘입주시’라고 표시한 경우 잔금 부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2.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 질의회신 사례 [부가1265.2-1380, 1983.07.12]를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time datetime="2007-12-04">2007.12.04</time> 회신),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29)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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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