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급이 유보된 공사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이 유보된 공사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기성금 청구일의 익월 20일이 되는 날이다.

기성금에 포함됐지만 지급이 유보된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성금 청구일의 익월 20일이 되는 날이다. 총도급금액에 포함해 확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는 시행사로부터 아파트의 설계·시공·분양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았다. 선분양 수익금 일부를 인센티브로 총도급금액에 넣고, 기성금 청구일의 익월 20일까지 받기로 했다. 기성금에 포함된 인센티브의 지급만 유보해 위탁사업 종료 때 일괄 지급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선분양에 대한 인센티브를 건설공사금액에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용역제공시 인센티브를 기성금에 포함하여 확정하고 지급만을 유보하는 경우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아파트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부터 아파트의 설계,시공, 분양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시행사가 책정한 분양 예정가액을 초과하여 선(先)분양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 (이하 “인센티브”)를 아파트 건설공사금액에 추가하여 총도급금액을 결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결정된 기성금을 그 청구일의 익월 2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면서 기성금에 포함된 인센티브는 단순히 그 지급을 유보한 후 위탁사업이 종료된 때에 일괄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인센티브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금의 청구일의 익월 2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른 기성금에 포함해 확정했으나 지급만 유보한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해당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기성금 청구일의 익월 20일이 되는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0 (<time datetime="2007-11-08">2007.11.08</time> 회신), "지급이 유보된 공사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99)
원 제목
건설용역 제공시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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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