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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용 건물 취득·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신공장 신축을 위해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신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신공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신공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면,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신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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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time datetime="2008-02-25">2008.02.25</time> 회신), "신공장용 건물 취득·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01)
- 원 제목
- 신축목적 건물 취득 및 철거비용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