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금을 두 번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회신일 2008.0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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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금을 두 번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6

두 계약금이 증약금·해약금·위약금 성격을 가지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부동산 계약금을 2회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의 거래조건을 물었다. 두 계약금이 증약금·해약금·위약금 성격을 가지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그 성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공급계약에서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금 1회분과 2회분의 합계액이 증약금·해약금·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금 2회분의 금원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 1회분과 2회분의 합계액이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증약금 ·「민법」제5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약금 ·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계약금 2회분의 금원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공급계약에서 계약금을 2회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회답

계약금 1회분과 2회분의 합계액이 계약체결의 증거인 증약금, 「민법」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보유한다면 중간지급조건부 여부를 판정할 때 계약금 2회분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2008.02.26 회신), "계약금을 두 번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95)
원 제목
계약금을 2회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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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