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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두 번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계약금이 증약금·해약금·위약금 성격을 가지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부동산 계약금을 2회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의 거래조건을 물었다. 두 계약금이 증약금·해약금·위약금 성격을 가지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그 성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공급계약에서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금 1회분과 2회분의 합계액이 증약금·해약금·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금 2회분의 금원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 1회분과 2회분의 합계액이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증약금 ·「민법」제5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약금 ·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계약금 2회분의 금원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공급계약에서 계약금을 2회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회답
계약금 1회분과 2회분의 합계액이 계약체결의 증거인 증약금, 「민법」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보유한다면 중간지급조건부 여부를 판정할 때 계약금 2회분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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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8 (2008.02.26 회신), "계약금을 두 번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95)
- 원 제목
- 계약금을 2회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