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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정보용역 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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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업자나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사업자나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정보 제공이라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정보사업자 또는 정보이용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증권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정보사업자 또는 정보이용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제17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정보사업자 또는 정보이용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제17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정보사업자 또는 정보이용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73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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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6 (2008.02.28 회신), "증권정보용역 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92)
- 원 제목
- 증권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용역 공급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