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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7> 삭제 <2022.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 해당 입주권을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입주권에 한하여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한다.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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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3 (<time datetime="2007-12-21">2007.12.21</time> 회신),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62)
- 원 제목
-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