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4회신일 2007.10.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5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중소기업 통합 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적용이 전제되었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2082(2006.10.17)호 및 서면2팀-2368(2006.11.2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368, 2006.11.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어야 하며,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적용 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회답

※ 서면2팀-2368, 2006.11.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4 (2007.10.15 회신),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84)
원 제목
소멸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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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