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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선박 건조비는 양도차익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내 건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는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제선박 양도차익으로 장기도급계약에 따라 대체선박을 건조할 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건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는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지출액을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 "사용하고자 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 삭제 <2008.12.26>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제선박 양도차익 중 안분된 비해운소득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2년 이내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조 방식으로 대체선박을 취득하기 위해 양도차익을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2년 이내 대체선박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조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기한내 대체선박 건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양도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당해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동 조 제3항의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제선박의 양도차익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 단서규정에 따라 안분된 비해운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2년 이내에 대체선박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동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기한내에 대체선박 건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양도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당해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2년 이내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대체선박 건조에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국제선박 양도차익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 단서에 따라 안분된 비해운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2년 이내 대체선박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조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 그 기한 내 대체선박 건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양도차익의 사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금액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제2항제2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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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9 (2007.11.05 회신), "대체선박 건조비는 양도차익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81)
- 원 제목
-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