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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스 에너지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조 중 발생한 폐가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 설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해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조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제조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1.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중 나.에너지이용시설 (1)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해당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의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질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의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의2조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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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3 (<time datetime="2007-12-24">2007.12.24</time> 회신), "폐가스 에너지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72)
- 원 제목
- 폐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