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신고기한 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회신일 2007.06.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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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1

확정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납부세액이 신고기한 후 확정된 경우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확정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를 준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이 그 외국세법에 의한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2【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뒤 확정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외국 세법상 납부세액 미확정 등으로 신고기한 후 세액이 확정되어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2【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단서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 (2007.06.01 회신), "신고기한 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64)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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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